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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 더보기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첫번째!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첫번째! ※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위탁경영, 본사 자금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위탁경영, 본사 자금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최근 불황과 창업실패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장치로 위탁경영 방식이 일부 브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업체가 아닐 경우 위탁경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여의도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 N씨는 본사의 말만 믿고 2003년도에 본사 위탁경영을 맡겼었다. 총 3억원의 투자자금을 들여 가맹점을 오픈했고 초기에는 월 기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해 노력없이 쏠쏠한 재미를 보기는 했다.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문제는 위탁경영 방식을 모토로 본사가 여러 가맹점을 모집하고 나서부터 발생했다.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여의도점에 대한 경영관리가 소홀해지더니 결국 몇 개월간 ..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준비중에 계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절차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는 서로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아래의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들 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