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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절차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는 서로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아래의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들 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 신청제외 대상 : 대리점 계약, 카드가맹점, 소비자 분쟁 등



분쟁조정신청 방법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 즉,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야 할 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과 주소
* 분쟁신청의 원인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유의사항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분쟁조정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관련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