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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신규등록신청서.hwp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2008년 08월 04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