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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①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 김선진 변호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 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절차 *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①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품질기준 준수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 상호 ·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는 가급적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부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③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본부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 ⑥ 체인점 수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프랜차이즈 본부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프랜차이즈 본부 계약 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 김선진변호사 *표준계약서(교육서비스업) 아래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