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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위탁경영, 본사 자금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위탁경영, 본사 자금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최근 불황과 창업실패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장치로 위탁경영 방식이 일부 브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업체가 아닐 경우 위탁경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여의도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 N씨는 본사의 말만 믿고 2003년도에 본사 위탁경영을 맡겼었다. 총 3억원의 투자자금을 들여 가맹점을 오픈했고 초기에는 월 기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해 노력없이 쏠쏠한 재미를 보기는 했다.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문제는 위탁경영 방식을 모토로 본사가 여러 가맹점을 모집하고 나서부터 발생했다.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여의도점에 대한 경영관리가 소홀해지더니 결국 몇 개월간 건물임대료, 관리비, 인건비조차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N씨는 “본사가 자금이 넉넉치 않다 보니 서둘러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만 신경써 여의도점이 오픈된 이후 위탁경영 방식으로 9개 가맹점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안다”며 “가맹점은 늘어났는데 본사 인력은 더 충원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위탁경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인없는 성이 돼버려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N씨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했지만 본사직원들은 결코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N씨는 2,000만원을 주고 본사와 합의를 보고 경영권을 되찾았다.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돼 돌아온 경우다. 현재 N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위탁경영에는 치를 떨고 있다.







 

위탁경영이 경영노하우가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좋은 취지인 것은 사실이나 재무구조가 빈약한 본사일 경우 가맹점 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게 되고 인력 충원에도 등한시하게 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지를 사전에 꼼꼼히 조사하고 책임경영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지은 계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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