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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준비중에 계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의 금액 산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1.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그러나, 다음의 규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반환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