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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