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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오늘 포스팅 글은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지켜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가맹사업자분들 역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으시면 가맹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입니다.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다른글 더보기..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 더보기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