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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상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는 동일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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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보증금, 공탁금, 입회비, 시설 등의 임대료, 광고비, 연수비, 로열티 등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대가의 결정기준(예 : 매출총액의 일정비율 등)과 지급방법(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 가맹본부 선택전 따져봐야 할 11가지 사항


1. 본사의 브랜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2.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꺼리는가?
3. 직영점이 없는 본사는 아닌가?
4. 가맹점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는 않는가?
5. 매뉴얼이 완벽하지 않고 허술하지는 않은가?
6. 개점후 지속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
7.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설수익에만 의존하지는 않는가?
8. 관리부와 조리실보다 영업사원의 비율이 높은 본사인가?
9. 임원진의 프랜차이즈 폐해 사례는 없는가?
10. 물류유통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11. 브랜드 업종이 관련법규가 없어 제재가 예상되는 업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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