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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가격구속, 거래처구속, 거래지역구속, 거래중단, 거래수량제한, 리베이트 지급방법제한, 영업방법제한등이 있음.




 






▦ 베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거래방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이외의 자와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이외의 제품취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익제공강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이익제공강요는 이익제공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거나 이익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예로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담보액을 과다하게 제공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을 준공후 2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보증기간 경과후 적절한 비용보상없이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강제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됨.




 






▦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이 포함됨




 





▦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등이 판매촉진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③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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