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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1.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 가맹본부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함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한달에 수익은 얼마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게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됩니다. 3. 가맹계약서 내용이 불공..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더보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 더보기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Q. 가맹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보를 공개한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패가, 가맹점은 창업 성패가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음으로서 신규 가맹점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당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될 .. 더보기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추고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위에.. 더보기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 해제/해지/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련된 사항응ㄹ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하는 희망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아래에 준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