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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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Q. 가맹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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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 해제/해지/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련된 사항응ㄹ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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