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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정보공개서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하는 희망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아래에 준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이용하여 가맹본부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실제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내용은 분리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게
수정을 통하여 사용은 가능하나, 정보공개 사항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업종별이나 업태별, 용도별로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공개서는 단순하게 읽고만 작성하기에는 분명 까다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 내용과 양식 내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독을 하신 뒤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