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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어드는 기색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는 무한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죄를 범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항목..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서에 대해 언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해당 가맹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매출 현황 중 평균매출액과 더불어 상한과 하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가맹점과 가장 낮은 가맹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차이가 좁다면 가맹점들이 고른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크다면 .. 더보기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다 하더라도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요구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카페루이스코리아가 2개월이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정위로 부터 이러한 권고를 받은.. 더보기
가맹본부 알아보기 - 창업변호사 가맹본부 알아보기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분들이라면 이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기에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심사숙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맹본부 확인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의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고 그 외에 가맹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임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 더보기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늘고 있으며 또 사기를 당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전한지에 관한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불안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 가맹점의 영업시작일을 기재하게 .. 더보기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여러개가 있다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전략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있었다면 새로운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브랜드수가 정말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어쩌면 당연한 역.. 더보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 들 중에는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홍보자료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사업..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