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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더보기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법률자문] 가맹계약서 작성 방법 [가맹본사 정보공개서 법률자문] 가맹계약서 작성 방법 1.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바탕도 뒷받침되어야 .. 더보기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1.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의 작성 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은 내용이 명확.. 더보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1]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지원하는 물량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됩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표.. 더보기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를 단순히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결정이 나지 않게 된다면,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징금 처분 및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내용이 가맹계약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제 9조 1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나 5년 이하 징역..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될 사항들 명확하면서 구체적이고, 가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률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타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참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정보공개서 및 추가 서류들을 출력본과 작성한 파일 원본을 USB나 CD에 넣어서 동봉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진 5~8주 .. 더보기
[정보공개서]프렌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예비가맹점주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자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관련 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 모든 업체들의 정보를 일일이 요청하여 받아서 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본 정보가 만일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모한 시간들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 및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보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