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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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1]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지원하는 물량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됩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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