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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 해제/해지/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련된 사항응ㄹ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해야됩니다.)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도 작성)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 숫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한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게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에 따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맹본부가 법인일 경우에만)
- 해당 법인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할 때라면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로부터 30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가 있음)

단, 신처인이 두번째 사항과 세번째 사항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있게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줘야만 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혀있는 사유에 맞는 기한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구비해야 될 서류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 있습니다.

단, 정보공개서 등록증은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만 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등록되어있는 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에 맞는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접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기안/결재(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증 변경사항이 기재되며, 변경 신고의 경우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나 필요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 1 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선 정정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