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프랜차이즈사업,정보공개서 작성방법_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보를 공개한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패가, 가맹점은 창업 성패가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음으로서 신규 가맹점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당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될 내용, 영업활동을 하는데 조건 사항,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갱신할 때의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과 프랜차이즈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알아둬야 할 중요 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위치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작성시에는 내용은 명확하면서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로 작성을 해야되며, 표지, 목차,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1. 정보공개서 표지

정보공개서의 표지에 수록되는 내용은 우선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표지에 수록하도록 정해진 문장을 기재하고, 가맹본부 상호와 영업표지, 주 사무소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가맹사업을 안내하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최종 등록일 또한 표지에 수록하셔야 됩니다.






2.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과 상호, 영업표지,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도 수록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만약 외국기업이라고 한다면 가맹본부/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를 하기 전 3년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했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을 되었을 경우라면 해당 기업 명칭, 상호,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앞으로 경영을 해야될 가맹사업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외 영업표지가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를 하기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며, 가맹본부 현재 임원의 명단, 정보공개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개인별 사업의 경력도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임직원의 숫자와 가맹본부/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을 경영했거나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정보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3. 가맹본부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 매출 포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가맹사업 연혁, 정보공개를 하기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의 숫자와 직영점의 총 숫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의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해당되는 가맹점 숫자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해당 가맹사업 이외에 가맹본부/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사업시작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경 영업중인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숫자도 기록하셔야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을 한 가맹점 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필요하며,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련된 정보,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에 지출을 한 광고비와 판촉비도 수록되어야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된 사항도 필요하며,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내역 역시 필요합니다.






4.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정보공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되어서 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되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영득이나 이득한 죄로 유죄를 확정받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거나, 민사상 화해를 했다는 사실 역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영득/이득하는 죄를 범해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역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5.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과,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의 부담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6.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구입/임차와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할 경우라면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요구/권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게된다면 그 대가 산정기준과 금액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 신용 제공을 주선할 경우라면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신용 제공 금액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맹점사업자 가격 결정을 제한할 경우라면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계약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 가맹점운영권 환매/양도/상속/대리행사/경업금지/영업시간제한/가맹본부관리 및 감독 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했다는 내용과 해당 가맹사업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도 기재되어야 됩니다.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련된 상세 절차 및 소요기간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도 필요합니다.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계획 포함)

교육/훈련 주요내용과 필수적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이 되는 교육/훈련 최소시간,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교육/훈련 비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주체,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을 하게 될 경우라면 가맹본부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위에 적은 정보공개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적어야할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적거나 필요한 내용이라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모두 사실로 적거나, 빠짐없이 적어야지만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겠지만, 간혹 거짓되거나 허위로 정보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놓고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보공개서가 의심이 간다라고 한다면, 가맹을 희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10개의 가맹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10개의 가맹점에 문의를 하셔서 정보공개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