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1.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 가맹본부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함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한달에 수익은 얼마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게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됩니다.

 

 

3. 가맹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 공정위홈페이지에서 약관심사지침, 심결을 열람해 보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또는 공정위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 가맹사업법 7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기에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계약체결 이후 2개월 안에는 가맹사업법 10조에 따라서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5.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수령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가맹사업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달라고 할 것이 요구가 가능합니다.

 

 

6.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가맹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가맹사업법 6조 5를 위반한 것이기에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7.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 항목에서 일부를 제외해서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 가맹사업법상 예치대상 가맹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가맹본부에게 예치대상 가맹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가 알려준 은행에 가맹금 예치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 가맹본부에 다시 확인을 해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가맹금 예치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