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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수ㆍ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ㆍ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ㆍ합병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날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새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영점을 시작한 날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비워둡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