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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의 등록>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된 서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 해당 법인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할 때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2.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아래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등록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뒤 30일
-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변경된 정보공개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보공개서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 해당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등록증 재교부





3. 변경신고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접수 - 검토 - 기안/결재(신고/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들어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적히지 않았을 경우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나 첫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 거짓 또는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을 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3호, 4호, 5호, 6호, 8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방법을 가맹본부에게 미리 통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