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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 미등록 처벌,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면?

 

 

 

 

 

 

 

정보공개서를 단순히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결정이 나지 않게 된다면,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징금 처분 및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내용이 가맹계약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제 9조 1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나 5년 이하 징역, 1억5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더욱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가맹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은 물론이며, 가맹사업법 제 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사소한 변경사항이라고 해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보공개서는 업데이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률대리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