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임직원에게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례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제공한 경우

  -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표현하는 표지를 사용한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이외에도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하거나 거래 상대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