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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될 사항들 명확하면서 구체적이고, 가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률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타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참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정보공개서 및 추가 서류들을 출력본과 작성한 파일 원본을 USB나 CD에 넣어서 동봉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진 5~8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작성한 정보공개서 작성이 미흡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장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 작성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 가맹본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며, 가맹계약시부터 6개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가 바로 조건입니다.

(직영점으로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경우엔 직영점 포함해서 연매출 2억원이상)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도 된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훗날 가맹본부가 성장을 하게 되어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었을 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6주 이상 소요가 되기에, 이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시지 않게되면, 등록대상이 된 다음에 정보공개서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론 가맹본부가 아닌데 실제로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지역본부에게 영업 독점권을 부여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엔 어느 쪽에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되는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가맹본부가 아닌 실질적인 가맹본부가 작성을 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가 의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맹본부에서 작성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란 판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의무를 모두 다 한 것이 아니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수시로 해주어야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