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
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가맹
사업거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열람하기 ↓↓↓
http://franchise.ftc.go.kr/fir/manage/searchFirList.do?method=getSearchList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변경신고 하려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13년의 경우 4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되어 이후에는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 201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2년 12월 신고분) 사본 - 2012년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신규, 해지, 종료, 명의변경 등 내역) - 2012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근거자료 - 상품(메뉴)의 가격 등 변경 내용 - 기타 협력업체 등 정보공개서 상 변경된 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접수처 변경안내 (전국 모든 가맹본부 해당)
2013. 1. 1일부터 하눅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 모든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접수, 처리하게 되면서 접수처가 변경되었습니다. 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접수, 처리됩니다.
변경 |
기존 접수처 |
변경 접수처 |
등록, 등록거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빌딩 409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연락처 : 02-2023-4368/4385/4513/4516/ 4397~99 *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청사 내로 이전예정 |
등록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연락처 : 044-200-4635/4639 * 홈페이지 상단 '법령 및 제도 -> 서식자료' 21번 게시글에 관련 양식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