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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전에는 어떠한 금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지급하는 가맹비는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기간 14일(가맹거래사의 자문 시 7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전 혹은 체결 후 2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인 경우, 혹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역시 계약체결 전 혹은 체결 후 2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지속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상품등의 공급을 10일 이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사업 중단일로 판단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맹금의 가맹본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환해 줄 것을 해당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보상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