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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다 하더라도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요구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카페루이스코리아가 2개월이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정위로 부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는 분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계약전에 필요한 각종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나 갱신과 같은 가맹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되도록, 될수있는 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보면 최근 3년간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브랜드가 가맹본부의 주력브랜드인지, 가맹본부가 핵심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나 계열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에 대한 가맹점 및 직영점수의 변화와 같은, 이를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가맹본부가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주력브랜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컨셉의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브랜드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전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주분들은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 정확히 이해할 수 없거나 하는 것들은 가맹점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