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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만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가맹본사라면 절대 가맹계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신생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노하우와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향후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6개월간 가맹점에서 수령한 가맹금 층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맹

본부라 해도 허위 과장 광고 등의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3) 3개년치 재무재표 (2013년 등록 사업자라면 불필요)

4) 직전년도 12월 귀속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 가맹금 예치이용 확인서

6) 상표 출원증 또는 등록증 

7) 가맹계약서 사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맹본부수 

1,009 

1,505 

2,042 

2,405 

2,678 

브랜드수 

1,276 

1,901 

2,550 

2,947 

3,311 



우리나라에 정보공개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8월인데요. 아직도 많은

창업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란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생기는 손해나 피해 역시 자신이 고스란히 책임

져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개해 창업희망자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하는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http://franchise.ftc.go.kr)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