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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상가권리금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시행된 이후 세차례에 거처 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상가 재계약시 보증금 및 임대료 상환율을 9%로 제한하고 재계약 갱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은 보증금에 따라 지정되었는데요. 보통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속 건물주가 대폭 임대료를 올리거나 직접운영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상가권리금을 주고 영업하던 세입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가세입자 모임 맘상모에서 전국상가세입자협회를 창립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다며 지난 23일 밝혔는데요. 현재 영업보장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권리금 강탈에 약용되는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은 적..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1.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각각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어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 더보기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동의하에 양도가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며,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갖게 됩니다. 단,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 더보기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지급시기에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동산, 건물,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가운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무건 표시 3. 계약일자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조건이나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내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사자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할 수 있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 거래금액, 지급일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 더보기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해당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더보기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보증금 증액 청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을 뒤로 1년 이내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9/1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의 9/100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조건이기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