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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내고 상가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바뀐 주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그 외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자신의 임차권을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http://royallawyer.tistory.com/230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지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이후에 해당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그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 못하도록 하고..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내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날짜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시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내용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