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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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