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 김선진 변호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 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절차
*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모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동업계약서
<출처 :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