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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신청의 보완 등

 

 

- 신청의 보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당사자에의 통지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신청 시의 유의사항

 

 

-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