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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사업 법령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사업 법령

 

-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에 있어 가맹사업 법령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컨설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에 대해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통일되어 있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경우


 

①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②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예외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적용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컨설팅 등을 돕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