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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될 즉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하게 되는데요.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하게 되는데요.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가맹본부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데요.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나 창업의 성공을 바라지만 모두가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이나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