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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또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이후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조정의 종료를 이루는데요.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나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및 제32조).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가맹본부가 만약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가맹사업분쟁으로 소송이 필요하시다거나 혹은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