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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프랜차이즈창업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거래방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되게 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프랜차이즈창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이 가맹사업법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창업시에 어디까지 가맹사업이 적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고유하며 독창적인 영업시스템을 개발해 자신의 영업표지나 영업비밀, 영업시스템을 매개로 다수의 사업희망자를 모아 그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영업외관과 영업방식으로 제반지원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가맹사업에 해당되고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의된 가맹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모든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들은 가맹사업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외형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물품이나 인테리어공사, 각종 설비,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도 전부 가맹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금을 받지 않고 있는 가맹본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가맹금의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규정된 가맹금 정의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가맹사업이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부터 이후 6개월 간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가맹본부 연간 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세한 가맹본부로 보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해 1년 이상 운여하고 있다면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해 2억원으로 하게 됩니다.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산정은 바로 전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합니다.

 

 

만약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때까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가맹사업 혹은 프랜차이즈창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프랜차이즈창업이나 가맹사업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고 문의할 것이 있으실 때에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