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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첫번째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가맹사업주가 가맹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만료되기 전 가게를 인도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맹사업의 상호신뢰성에 비추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갑자기 변경된다면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의 양도 자체를 허용하되 반드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그리하여 양쪽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 실무상 영업을 양수한 가맹사업자를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맹금을 납부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쪽사이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역시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양도의 허용여부, 허용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영업양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일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영업양도에 관한 조항인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갑에게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수정하도록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수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교육비 등)만 가맹점 양수인에게 부과하고 가입비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프랜차이즈-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영업양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사전 승인하여 적법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양수 가맹점은 영업지역이 선정되어 점포와 필요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여서 신규 가맹점에 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을 양수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가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하여 몇몇 가맹본부에게 시정 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계약전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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