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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은 무효라는 공정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며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또한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무효”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가맹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가맹점에게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말했습니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등 각종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사업자가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정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맹점이 최대한 영업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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