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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상부상조, 서로의 장점만을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에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한번쯤은 가맹해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실로 가맹계약 해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두 파트너의 관계가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양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계약서에는 해지사유와 해지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 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는 가맹계약서상의 해지절차에 관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 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절차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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