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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점 계약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나요? 최근 들어서는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꺼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도 개정에 들어갔고 특히 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어떤가?
가맹계약서에서 무엇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모두 다 철저하게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계약해지, 계약종료, 계약승계, 계약양도 등의 조항만큼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만료 시점 60일전에 가맹점에 가맹계약해지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60일 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일을 주지하고 있다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미리 통지해야 유효하게 계약을 종결지을 수 있다.






 

보통 국내 가맹 계약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계약기간이 짧다. 국내 가맹사업은 평균 2년인 반면 해외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다. 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인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외국에 비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재계약 시점에서 어떤 본사는 가맹비를 50% 정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가맹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본사들이 가맹비를 별도로 다시 받지는 않지만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가맹비를 추가로 낼 만큼 발전성 있는 아이템인지, 경쟁 브랜드는 추가 가맹비를 받는 지도 검토해서 계약해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승계와 양도가 가능한 지도 따져봐야 한다. 승계는 가맹계약자가 교통사고나 이민 등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승계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양도는 제3자에게 점포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떤 가맹 본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기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재계약을 할 때 가맹점의 의지만 있다면 재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도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2년간 힘들게 영업해서 쌓아놓은 고객 및 영업노하우가 본사의 결정(60일전 종료 통지)에 따라 ‘공든 탑’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 상 본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종료를 통지하면 대항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서 장기적 영업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지, 없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 계약하는 게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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