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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로티보이 인터내셔날과 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측의 조율과정속에서 본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었는데요. 부도처리가 된 상황에 기존 가맹점주들이 해지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적 조건상이 성립된 이후 한국지사와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가맹점창업 김선진변호사 사실 한번 실추된 브랜드가 창업시장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에 로티보이 한국지사 대리선임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물품보증금 및 가맹금 반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부활 꿈꾸는 '로티보이 번'..과제는 산더미.. 더보기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날이 갈수록 프랜차이즈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고 이를 잘 이해하고 손해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분쟁해결 노하우구 있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더보기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합니다. 이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 더보기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김선진변호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 30대는 취업난에, 50, 60대 베이비부머는 은퇴를 맞아 인생 제2막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 결심하셨다면 브랜드를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 변호사는 사실상 업종보다는 가맹본부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에 앞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주로.. 더보기
[SBS CNBC 5월 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가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 사업자들이 상가임대와 관련해 보호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재정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무엇보다 주의 하셔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5조, 7조, 8조에 대해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5조의 경우 세금 공과금, 건물유지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때 이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7조는 임대료 체납시 계약 해지여부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 더보기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 더보기
[MBC뉴스 12월 9일]상표권침해소송, 간판이 곧 매출 상표권침해소송, 간판이 곧 매출 상표권침해소송 김선진변호사 자영업자 6백만시대에 눈에 띄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와 너무 비슷한 간판을 달게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표를 두고 잇따라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뒤 그 인지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유사한 상호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가게 간판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해마다 10% 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다이소vs다사소, 간판이 곧 매출…상표권 침해 소송 봇물 * MBC뉴스 박성원입니다.(박성원 기자 want@mbc.co.kr) 더보기
[머니투데이 3월 29일]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브랜드이 신뢰를 치키고, SNS 또는 인터넷 언론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실무부서인 위기관리능력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가맹본부를 강자로 가맹점을 약자로 보는 이분적 스테이션으로 가맹본부의 정책과 거래행위가 지위남용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에 가맹본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가맹점의 서비스 잘못 또는 고객의 허위정보인 블랙컨슈머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가맹본부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의 미숙한 경영태도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닌 브랜드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해당업체는 매출감소는 물론 .. 더보기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더보기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