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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날이 갈수록 프랜차이즈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고 이를 잘 이해하고 손해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분쟁해결 노하우구 있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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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져가는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계약에서 부당한 거래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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