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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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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많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