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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최근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며 가맹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가맹점 매출이 높아지면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비스제공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개설마진이 없고 오히려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은 살고 가맹본부는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욱이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규정 없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 더보기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내용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