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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도 대리점을 보호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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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 횡포’ 남양유업엔 적용 안된다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