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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보제공이 도를 넘어서 사기에 해당되면 현행법상 사기죄까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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