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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합니다. 이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알아야 할 것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기존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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