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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SBS CNBC 5월 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가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 사업자들이 상가임대와 관련해 보호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재정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무엇보다 주의 하셔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5조, 7조, 8조에 대해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5조의 경우 세금 공과금, 건물유지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때 이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7조는 임대료 체납시 계약 해지여부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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