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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하려면 보통 상가건물에 세를 얻어 창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이전 세입자에게 상가권리금을 건네게 되는데요. 장사가 잘되는 곳일 수록 그 상가권리금 액수가 치솟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상가권리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리금이란 것이 주로 상가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가권리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뿐만 아니라 과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상가권리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창업을 하기 위해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요.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게 되는데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그 장소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포 임대차계약시 지불해야 할 권리금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대다수 상가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임대차보증금 이상 가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점포를 구하다 보면 권리금이 얼마라도 붙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창업을 계획하는 임차인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상 상가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도모해 상담을 돕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