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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의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기간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동종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어 가맹계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 2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 변호사는 창업을 하려고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을 때 반드시 상가 분양계약서에 동종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상가관리규약 내지 번영회 회칙 등에 업종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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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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