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프랜차이즈변호사,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

 

 

 

앞으로 건축물에 입정할 수 있는 건축물 업종규제가 대폭 풀려 창업주들의 고민이 사라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나 PC방, 학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다면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면 후발 창업자는 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창업 비용 감소를 비롯해 권리금 인하될 뿐만 아니라 창업 기간도 한달이상 단축되어 국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변호사는 오늘 건축물 업종규제 완화에 따른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프랜차이즈창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비슷한 개념과 구분이 아닐때가 있는데요. 이 유사개념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위탁매매인, 대리상, 징영사업이 있고 프랜차이즈변호사가 본 상법에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 후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자에게 있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갖게 됩니다. 대리상은 자신이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버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가 살펴본 직영사업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는 사업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영이란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던 중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다면 상담이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입니다.